한중경제문화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중경제문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중 경제문화 분야, 즉,한국어, 중국어, 한국문화, 중국문화, 한국경제, 한국무역, 중국경제, 중국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와 한국과 중국 양국의학자 및 실무가들의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또한 이를 통한 정책의 제시 및 産學硏 협동 그리고 한중 양국의 경제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실은 전라북도 완주군 우석대학교와 중국 산동성 제남시 산동 사범대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주요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수행한다. 

1. 한중경제 및 문화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2. 연구결과의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학회지및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과 배포 

4. 한중경제 및 문화 분야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5. 본회와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의 제 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정보교환 및 협력의 증진 

6. 기타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자격)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조직된다.


 제6조(회원의종류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함)으로구성한다.


 제7조(회원의자격 및 가입절차)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회원자격 

(1) 일반회원 : 회원의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또는 연구소에서 한중 경제 및 문화와 관련되는 학문을 연구 또는 교육하는 자 

② 정부기관에서한중 경제 및 문화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 일반기업체 및 유관 연구소에서 한중 경제 및 문화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대학원에서석사학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중 경제 및 문화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⑤ 기타사회 각 분야에서 한중 경제 및 문화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 및 이에 관심을 가진 자 

(2)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2)가입절차 

① 본회의입회를 원하는 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③ 사무국은회장단의 결정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회원은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본회 발행 간행물을 배부 받게 되며 소장한 정보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회원은본회의 학회지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 및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원은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본회가 주최하는 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⑦ 회원은친목도모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9조(회원의제명 및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는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또는 기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본회의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 

② 총회및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기타학회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자 

④ 이유를막론하고 탈퇴한 경우에는 회비를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를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회비는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반납하도록 하며, 제9조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종류 및 정족수) 본회의 임원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2인(한국 측 회장 1인, 중국 측 회장 1인; 단대표회장은 한국 측 회장으로 한다.) 

2. 부회 장: 30인 이내

3. 사무국장: 2인(한국 측 1인, 중국 측 1인)

4. 이사: 10인 이상 60인 이내

5. 감사: 2인

6. 명예위원, 고문, 자문위원 : 이사회의의결에 따름


 제12조(임원의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이사의 임기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이사에 대하여 매년 총회의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선임 및 보선) 임원의 선임 및 보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명예위원,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③ 임원의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임기의연장) 본 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임원의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차기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이회원탈퇴를 요구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② 본인이임원을 사퇴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자 

③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④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아 수감 중이거나 집행 유예를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회장의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를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7조(임원의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직무대행 순위는 회장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항한다.

③ 이사는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처리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18조(감사의직무) 감사의 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① 법인의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② 이사회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감사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시정요구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사무담당자의임명) 

① 회장은본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총회의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소집시기)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본회는매년 1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한다. 

①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의결이 있을 때 

③ 회원 5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④ 감사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고 총회보고 및 시정요구를 위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총회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관한 사항 

③ 회장및 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 

④ 사업계획및 예산ㆍ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학회의해산 등 중요사항 총회

⑥ 회원 5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23조(총회의의결정족 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사는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학회와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소집) 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7조(이사회의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업무의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및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제4조 주요사업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의결정족 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회원의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 


 제30조(분과위원회) 

본회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사업수입, 재정수입, 찬조금, 기타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비및 납부방법)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사업계획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립) 회장은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제35조(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회계연도말에 사업실적 및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 때 결산서는 업무현황과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감사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해산및 청산절차) 학회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를해산 및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본회를해산 및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③ 본회를해산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제37조(해산시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청산인) 본회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39조(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서면결의) 총회 및 이사회는 해당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위임장으로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2013년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