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문화연구」 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중경제문화학회(이하 ‘학회’)의 학술 연구활동 및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학술대회 발표논문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설치) 학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회 위원은 한중경제문화학회 회장,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적부 판단, 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4.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10조 (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심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학회의 학술 연구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제기가 허위이며 피조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학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검증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제한

4. 학회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학회의 학술활동 참여 금지


 제14조 (후속조치)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학회에 보존한다.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 (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5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